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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재화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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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19-08-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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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한,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주문, 포장 등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샤넬 뷰티 온라인 스토어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이용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