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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수신확인통지, 구매주문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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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8회 작성일 19-08-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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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이용자의 구매주문을 받은 즉시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최대 30분)에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하여 구매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구매주문에 따른 배송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5조의 주문철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