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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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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회 작성일 19-08-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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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계약은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②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주문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구매 주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재고가 부족한 경우
-기타 구매 주문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승낙이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