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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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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9회 작성일 19-08-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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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총 5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해진 구매제한 갯수를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구매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한 경우
-다른 사람의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하여 법령, 본 약관 또는 당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가 정한 회원 자격 조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③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이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가 요구한 소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명을 하였으나 소명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는 회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