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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주문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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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회 작성일 19-08-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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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의 박스 또는 밀봉포장을 개봉하여 추가 포장비용 없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나, 배송용 박스 포장 훼손 및 상품 하자의 경우 등은 제외함)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용자가 반환한 제품이 주문한 정품이 아닌 경우
주문철회를 허용할 경우 샤넬 뷰티 온라인 스토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문 시 동봉된 사은품, 샘플 또는 샤넬 로고가 들어간 포장패키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유료선물포장 서비스의 경우, 주문 철회시 유료선물포장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베르녹스 온라인 스토어가 사전에 주문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문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문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